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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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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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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