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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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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