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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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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