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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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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내 학교·연구소·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