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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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