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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휘·감독)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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