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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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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류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류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2.류통산업의 저비용구조 실현 및 물가안정의 도모
3.류통산업의 지역적·경제적 균형발전의 도모
4.류통구조의 고도화 및 소비자편익의 증진
5.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의 강화
6.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