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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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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2·28, 1999.2.8>
1."류통산업"이라 함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림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관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5."도매배송업"이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류통정보화"라 함은 류통산업중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류통사업자"라 한다)·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간에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류통정보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리·전송 또는 보관하는 정보처리활동을 행함으로써 류통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유통표준코드"란 류통정보화를 위하여 상품·상품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조직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기간에 전자문서를 처리·전송 또는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9."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전송·보관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의 양식(정보의 처리·전송 및 보관방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판매시점에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 및 가공활동과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집배송센터"라 함은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13.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14. "체인사업"이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상점가"라 함은 일정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16."전문상가단지"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