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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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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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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