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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62호 일부개정 2014.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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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5조를 준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이사회 회의록"을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