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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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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