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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점유하자의 승계)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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