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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검사, 공고)
①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익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재산의 공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신탁사무와 재산의 장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익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재산의 공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신탁사무와 재산의 장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