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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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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동전)
수익자가 신탁리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