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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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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목적의제한)
①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이다.
③신탁의 목적이 2개이상이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