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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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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합, 혼화, 가공)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은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많은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