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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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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탁자의 관리의계속)
제12조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한 수탁자는 신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