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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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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