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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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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송, 장치 기타의 취급을 하는 자는 물품의 취체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관리의 지휘에 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물품,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세관관리의 직무의 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