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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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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단,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