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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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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본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