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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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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3
그 정을 알고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의 예에 준한다.
[본조신설 19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