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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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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해군함선장은 선박에 대하여 그 진행정지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선장은 그 선박에 대하여 병력으로써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