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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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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보세운송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장치물품을 타보세구역에 운송하는 경우
2. 제5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장치장으로부터 보세구역에 운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