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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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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