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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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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전조의 통화량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주화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 국고예금과 금융기관예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