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리률,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전항의 여신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