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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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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에 있어서 항상 기일과 각 사업에 균형있게 분산된 유가증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며 단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할 상당한 부분의 자산과 채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개월에 1회이상 한국은행에 보유된 유가증권을 재심하여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