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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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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없이 본법 제69조제1호, 제2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증권의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을 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은 1회에 한하고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