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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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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한국은행업무집행상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절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한다.
총재는 자기책임하에 전항의 대표권을 한국은행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