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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본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본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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