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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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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본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