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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본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본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