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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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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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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본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