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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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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