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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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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가급연금액)
①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0만원
3.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12·31]
③제1항 각호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가급연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⑤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12·31]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