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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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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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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도로에 관한 조사 등)
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