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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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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