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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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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