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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5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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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 또는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