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 또는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부칙 [2005.7.29 제76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7.7.19]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라목·마목의 장관급 장교, 동호바목의 전사자 및 동호사목·자목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7.7.19 제85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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