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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7호 전면개정 2008.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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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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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여권 사용 등의 허가)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