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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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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8.8.22]]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