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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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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