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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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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8.8.22]]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