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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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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