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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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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3(등·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등)
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등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그 서면의 송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