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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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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