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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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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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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