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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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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