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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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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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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11.29]]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