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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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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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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