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시행일 2018.4.17]]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